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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인정 쟁점 — 폐암 사례

암보험O손해보험· 2026.06 종결

분야

암보험

보험사

O손해보험

종결

2026.06

사건 개요

보험사가 '면역항암제는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라 제외 대상'이라고 본 건을, 약관 별표 명시 등재를 근거로 다툰 사례입니다.

보험사 측 주장 · 쟁점

  • 본문 단서의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제외한다'가 면역관문억제제(PD-1 억제제)에도 적용되는지
  • 약관 별표의 표적항암약물 목록에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주)이 명시 등재된 것과 본문 제외 조항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
  • 식약처 허가범위 내 사용인지 — PD-L1 발현율과 병용요법 요건을 충족했는지

대응 과정

  1. 약관 별표(질병관련) 표적항암약물 목록에서 펨브롤리주맙·키트루다주가 번호로 명시 등재된 사실을 특정
  2.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BCG·인터페론·인터루킨 등 비특이적 면역 강화제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키트루다는 PD-1 수용체라는 단일 표적에 결합하는 단클론항체임을 문헌으로 정리
  3. 조직검사 PD-L1 발현율(TPS)과 병용 투여 이력을 확보해 식약처 허가범위 내 사용임을 입증
  4. 본문 단서와 별표가 충돌하는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결과

약관 별표 명시 등재를 근거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 해당성을 주장 (실제 종결 결과는 확인 후 수정 필요)

같은 사안이라면

동일한 쟁점으로 부지급·삭감 통보를 받으셨다면, 담당 구성원이 약관과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1644-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