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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로 깎인 치료비,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추가 확보한 사례
분야
교통사고
사건 개요
상대 보험사 배상에서 과실비율만큼 깎인 치료비를,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보험사 측 주장 · 쟁점
- 본인 과실 40% 인정으로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일부 미지급
- 의뢰인 본인이 자기신체사고 담보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대응 과정
-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한도를 확인
- 상대방 대인배상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과실상계로 빠진 손해액을 산정
-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별도 청구서·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제출
결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과실상계로 빠졌던 치료비 손해액 추가 지급
